내몫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역

이름은 같아도 지자체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해당 지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 한눈에 보기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원문 수정 2026.09.11 13:2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