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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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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