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대상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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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00-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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