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임산부 교통비 지원

상시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대상

지원요건 가, 나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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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요건 가, 나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나.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가, 나 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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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천안시 · 원문 수정 2026.10.28 09:00

최종 확인 2026.10.29 03:22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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