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일반경영안정자금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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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 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원문 수정 2026.08.11 11:2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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