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확인대구· 소상공인

지원 내용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대상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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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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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위생과/053-663-276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구광역시 서구 · 원문 수정 2026.05.11 13:5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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