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공고 확인전남· 소상공인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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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