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
상시전남· 소상공인
지원 내용
귀농 후 농업인에게 초기정착금 지원
대상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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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지원 내용
○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