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수출중소기업 보증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 지원

대상

수출예상기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이 지원금은 대상 조건이 등록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아래 원문 “지원대상”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수출예상기업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10%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우수기업 -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선정기업 :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실적·주력·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 선정기업(중기부) - 'K-Global 300' 선정기업 (과기정통부) - 'G-PASS 기업' 선정기업 (조달청)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업 (KOTRA) -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기보 자체 선정)

지원 내용

○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 수출예상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실적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주력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 수출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 수출선정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단, 수출선정기업 중 '브랜드K',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은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7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기술보증기금 · 원문 수정 2025.11.27 19:2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