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대상
소상공인 협업체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신청불필요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이 지원금은 대상 조건이 등록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아래 원문 “지원대상”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