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상시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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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의왕시 · 원문 수정 2026.08.12 15:0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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