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공고 확인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대상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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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