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공고 확인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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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