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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공고 확인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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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보령시 · 원문 수정 2026.08.12 16:3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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