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공고 확인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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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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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양군 · 원문 수정 2026.08.10 11:4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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