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공고 확인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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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