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대상 인증 지원

대상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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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인증 신청 기간: 연중 접수 * 인증심사: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인증계획 공고 (2) 상담 및 안내 (3) 신청 및 접수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5)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6)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서울인천센터/02-467-251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원문 수정 2026.08.27 13:4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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