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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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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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