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대상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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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토교통부 · 원문 수정 2026.05.08 15:3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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