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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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가유산청 · 원문 수정 2025.11.27 19:1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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