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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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