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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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