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상시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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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홍성군 · 원문 수정 2026.08.12 10:1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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