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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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