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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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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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해양수산부 · 원문 수정 2026.08.11 10:2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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