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대상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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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수정 2026.08.14 13:0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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