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공고 확인전국· 청년

지원 내용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대상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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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도로공사 · 원문 수정 2026.10.23 11:02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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