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공고 확인전국· 청년
지원 내용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대상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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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