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공고 확인전국· 청년
지원 내용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대상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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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