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상시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대상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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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지원 내용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