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활동 지원
공고 확인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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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