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대상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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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