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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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산업보건실/052-703-064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원문 수정 2026.08.14 14:2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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