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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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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