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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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