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초기 창업기업 지원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ㆍ벤처기업 지원(팀당 10백만원)

대상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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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지원 내용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미래전략처/054-811-332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도로공사 · 원문 수정 2026.10.23 11:03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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