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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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6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원문 수정 2026.06.22 09:2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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