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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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