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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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