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대상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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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