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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고 확인전국· 청년

지원 내용

월세를 월 최대 60만원씩 2년, 최대 1,440만원 대출 (연 1.3~1.8%)

대상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우대형(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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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매달 내야 할 월세를 주택도시기금이 월 최대 60만원씩, 2년 동안 집주인에게 대신 내주고 그 합계(최대 1,440만원)를 연 1.3~1.8% 금리로 빌려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일시상환) 대출입니다. 현금을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정부24의 '960만원'은 옛 한도입니다

정부24 안내는 한도를 960만원(월 40만원)으로 적었지만 운영기관인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다릅니다.

항목정부24 안내주택도시기금 안내 (현재)
대출한도960만원 (월 40만원)1,440만원 (월 60만원 이내)
우대형 대상사회취약계층 수급자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자녀장려금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자산 기준적혀 있지 않음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6년도 기준)
대상 주택적혀 있지 않음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
금리일반형 1.8%, 우대형 1.3%같음

두 곳이 어긋나면 운영기관 쪽이 최신입니다. 1,440만원은 최근에 오른 숫자도 아닙니다. 2024년 1월 15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Q&A에 이미 이렇게 나옵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입니다.

정부24 쪽은 최종수정일이 2026년 5월인데도 그보다 앞선 한도를 그대로 싣고 있는 셈입니다. 월세가 40만원을 넘는다고 미리 포기하셨다면 다시 보셔도 됩니다.

월세는 2년만 나옵니다. '최장 10년'은 갚는 기간입니다

"최장 10년 이용 가능"을 10년 동안 월세를 받는다는 뜻으로 읽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적힌 지급 방식은 이렇습니다.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돈은 24회차까지 나가고 2년이 끝나는 시점에 빌린 총액이 확정됩니다. 그 뒤에 연장하면 이 원금을 갚는 시점이 미뤄집니다. 연장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첫 연장은 조건 없이 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원금 일부(일반형 25%, 우대형 10%)를 갚거나 금리 0.1%p 가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상품은 한 번 쓰면 끝입니다.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고객 요청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달의 월세나, 연체 때문에 지급되지 못한 월세는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대형은 '수급자'만이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우대형이 사회취약계층 수급자로만 나와 있어 일반 청년은 일반형(1.8%)만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우대형(1.3%)은 여섯 부류입니다.

우대형 부류조건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세대주
자녀장려금 수급자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세대주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가입자
주거급여 수급자접수일 현재 수급 중인 세대주

두 청년 부류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부모 소득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는 취업준비생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으나(우대형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대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때 일반형(연 1.8%)으로 받습니다.

소득보다 먼저 걸리는 조건들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아래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자금대출 이용 중 —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내면 예외입니다.
  • 다른 기금대출·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중 — 기금대출은 성년 세대원 전원이 점검 대상입니다.
  • 세대주가 아님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1개월 안에 분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5%를 아직 안 냄 —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신청 대상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 대출을 받을 집이 그 공공임대이거나 퇴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 자산 초과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2026년도 기준)을 넘으면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도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여야 합니다. 기금 대출과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도 신청해야 합니다.

날짜를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 질문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전월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희망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직전에 신청하면 첫 달 월세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안에서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빠지고 우대형 주거급여 수급자는 농협은행·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순서

  1. 대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주거안정월세대출'에서 세대주·무주택·순자산 3.45억원 이하·학자금대출 미이용 여부를 먼저 봅니다.
  2. 집 조건을 맞춥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냅니다.
  3. 대출을 신청합니다.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우대형 취업준비생은 비대면 신청이 안 돼 영업점에 가야 합니다. 대출 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뒤로 잡힙니다.
  4. 자산심사 결과를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하고 신청 때 적은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냅니다.
  5. 은행에 서류를 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대형이면 해당 확인서류(졸업증명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등)가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도 함께 신청합니다.
  6. 대출이 실행되면 2년(24회차) 동안 매월 약정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월세가 들어갑니다. 매년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내고 납부·거주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심사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자산심사 문의는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가 960만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 남아 있는 옛 숫자입니다. 운영기관인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이며 2024년 1월 정책브리핑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Q&A에서도 이미 1,440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Q. 10년 동안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세는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동안만 집주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최장 10년'은 기한연장으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이며 두 번째 연장부터는 원금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Q. 직장인도 우대형 1.3% 금리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라면 사회초년생 우대형에 해당합니다.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은 세대주도 우대형입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때 일반형 1.8%입니다.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님 소득·자산은 보지 않습니다. 예외는 우대형 취업준비생으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같은 세대원이라면 무주택 여부는 확인합니다.
Q. 학자금대출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됩니다. 다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대상 주택 요건이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집은 이 대출의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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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토교통부 · 원문 수정 2026.05.08 15:3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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