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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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지원 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수정 2026.10.22 21:28

최종 확인 2026.10.23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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