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공고 확인충남· 청년

지원 내용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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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이 지원금을 다룬 가이드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양군 · 원문 수정 2026.09.02 17:5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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