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상시전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대상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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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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