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자녀 학력향상 생활자금 지원
공고 확인경기· 청년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의 중·고교생, 대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
대상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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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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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 - 중학생 400,000원 - 고등학생 600,000원 - 대학생 1,0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