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공고 확인경기· 청년
지원 내용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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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