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비 지원
상시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대상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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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모자보건실/041-671-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