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일상돌봄 서비스

공고 확인전국· 청년

지원 내용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등)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

대상

돌봄이 필요한 13~64세 청·중장년,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풀어쓴 해설

돌봄이 필요하지만 장기요양·활동지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으로 줍니다. 이용권은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권리이고 현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대상이 두 갈래고, 각각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조건내용
① 연령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3~64세
② 상태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③ 돌볼 사람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사람(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지만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볼 수 없는 경우)

가족돌봄청년

조건내용
① 연령가족을 돌보는 청년 39세 이하
② 상태동거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경우(위와 같은 증빙)
③ 역할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추천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두 유형 모두 세 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정할 뿐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기본서비스 하나 + 특화서비스 최대 2개

기본서비스는 이용 시간에 따라 세 가지입니다.

유형월 이용시간서비스 가격
B형24시간월 444,000원
A형36시간월 684,000원
C형72시간월 1,368,000원

기본서비스 내용은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건강지원)과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입니다.

여기에 특화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종류에 따라 월 12만~27.2만원입니다.

특화서비스내용
식사관리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관리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휴식 지원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함께 요리·식사하며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교류증진 지원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교류 프로그램
건강생활 지원중장년의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신체건강 증진청년의 근력향상·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간병 교육간병·돌봄 방법 교육
독립생활 지원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11종이 전국 어디서나 다 있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특화서비스가 우리 지역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표의 금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서비스 값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A형 684,000원은 그 서비스의 가격이며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이 높으면 그중 상당 부분을, 경우에 따라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 실제 부담액은 지자체에서 이용권을 발급받을 때 확정됩니다.

이미 받는 돌봄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혜택 안돼요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이 세 가지를 이미 이용 중이라면 일상돌봄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도 못 받고 활동지원 대상도 아닌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국 공통 마감일이 없습니다. 사업 참여 지자체가 각자 기간을 공고하므로 주소지 시·군·구가 올해 이 사업을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신청 순서

1. 주소지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전국 전체 시행이 아니고 제공하는 특화서비스 종류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2. 세 조건을 모두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청·중장년형(13~64세)이든 가족돌봄청년형(39세 이하)이든 ①연령 ②질병·부상 등 돌봄 필요 ③돌볼 가족 없음(또는 본인이 돌봄·부양 중)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3. 이미 받는 돌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4.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중 하나,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5. 신청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가입 후 신청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우편·팩스: 거동 불편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직권: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대리 작성·신청 6. 제출서류를 챙깁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 대리신청자 신분증 - 유형별 증빙서류(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확인) 7.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받고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골라 제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이 확정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소득은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대상 여부는 연령·돌봄 필요성·돌볼 가족 유무 세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소득은 서비스 가격 중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
Q. A형 684,000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월 36시간짜리 기본서비스의 가격입니다. 이용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고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 제도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Q. 13세도 청·중장년인가요?
정부24 안내에 기재된 연령 범위가 13~64세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지자체별 사업 안내에 따르므로 미성년자 신청 가능 여부는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특화서비스는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2개입니다. 기본서비스(24·36·72시간 중 하나)와 조합해서 이용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제공하는 종류가 달라 11종 전부가 모든 지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Q.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을 받는 쪽인가요, 하는 쪽인가요?
돌보는 쪽입니다. 동거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본인이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Q. 신청 마감이 언제인가요?
전국 공통 마감일이 없습니다. 접수기관별로 다르며 지자체가 각자 공고합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중 하나,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말고 다른 서류도 인정됩니다.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보건복지부 · 원문 수정 2026.08.18 06:5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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