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상시울산· 청년

지원 내용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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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원문 수정 2026.08.05 14:0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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