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확인대구· 소상공인
지원 내용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대상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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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위생과/053-663-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