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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공고 확인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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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경기도청/031-8030-304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 원문 수정 2026.08.14 17:0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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