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확인경남· 청년
지원 내용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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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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