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확인경기· 청년

지원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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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주택정책과/031-619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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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용인시 · 원문 수정 2026.10.20 15:38

최종 확인 2026.10.21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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